유니언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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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대행 및 오퍼요청

(주)유니언포씨에서는 수산물 수출입 대행 및 오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대행 및 오퍼 신청 대상

해외소재 특정거래처가 없어 수입을 할 수 없거나, 기존국내 공급처로부터 지속적인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재고를 보유하고 가격변동선 없이 유통을 하려는 경우, 수입을 원하지만 무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을 경우

  • 수산물 오퍼란?

    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본사가 직접 수출입업체에 문의하여 도착지까지의 가격 견적을 조사하여 오퍼 요청업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후 진행되는 수출입업무 (대금결제/배정/입고/수산물검사/통관 등)는 수산물 오퍼 요청 업체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 수입 대행 업무란?

    수산물 수출업체로부터 가격을 받아 국내 소재 냉동창고에 입고 후 상품이 출고 되기까지 연계된 모든 업무를 본사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 수출 대행 업무란?

    수산물 공급업체가 해외업체로 수출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수출 통관 절차를 본사가 수산물 공급 업체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 가능 국가

    전세계 국가 (단, 수입의 경우 러시아·북한 등 일부 국가 불가능)

  • 가능 품목

    활·냉동·냉장·마른·염장 상태로 선적 가능한 수산물 (단, 수입의 경우 활·냉장은 불가능)

  • 진행 절차

    수입 절차

    1. 요청업체가 수산물오퍼/수입대행 요청서 작성 후 제출

    2. 본사 담당자가 요청서류 검토

    3. 해외 업체로부터 가격 요청 및 선별

    4. 요청업체에 최종 오퍼가격 및 스펙 통보 후 수입 진행여부 결정

    5. 수입 진행시 대행 계약서 작성 및 P/I(또는 오퍼시트) 제공, 대행수수료 통보

    6. 수업업무 진행

    수출 절차

    1. 요청업체가 수산물 수출대행 요청서 작성 후 제출

    2. 본사 담당자가 요청서류 검토 및 국가/어종/업체 선별

    3. 요청업체에 수출예상경비 및 대행수수료 통보 후 수출 진행여부 결정

    4. 수출 진행시 대행 계약서 작성 및 수출통관 진행

    5. 선박/항공 예약 수출 진행

  • 가능 업체

    본사의 유료 회원 업체에 한 함 [정회원·특별회원업체]

  • 문의사항

    • Tel. 051.242.5300 | 내선 101번, 내선 110번

      월-목 09:00-18:00, 금 09:00-17: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