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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2023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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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유니언포씨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79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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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정관세이며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2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모든 어종이 증감내역 없이 2023년도 조정관세를 유지한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품목

기본관세 

 2023년 조정관세

 2022년 조정관세

 증감내역

 냉동 꽁치

10% 

24%

24% 

 유지

냉동 명태

10% 

22% 

22% 

 유지 

냉동 오징어

10% 

22% 

 22%

 유지

 활 돔

10% 

28% 

28% 

 유지 

 활 농어

10% 

28% 

28% 

 유지 

활 뱀장어 

10% 

20% 

20% 

 유지 

 새우젓

20% 

32% 

32%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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