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입/유통/매매 등에 관련된 서류를 등록하였으니,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한글표시사항 (냉동의 경우, 비약정국가) 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유니언포씨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514
본문
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 통관하여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품으로 회사명/주소/연락처/국가/제품명등은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하기 3번의 제조년월일로 표기하면 안되고, 생산연월일로 하셔야 됩니다. )
* 회원업체를 위한 참조용으로 최종 작성후에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엑셀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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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label.xls (3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1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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